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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게시일: 2026년 2월 7일

무단 수집 금지 안내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법규 안내 (정보통신망법)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 시 조치
만약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3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고 및 문의
이메일 무단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, 아래의 창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: (국번없이) 118 | privacy.kis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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